'세월호 7시간 의혹'…의혹은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한정수 기자, 양성희 기자 2016.12.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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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기범 기자 leekb@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기범 기자 leekb@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침묵의 시간만큼 의혹도 짙다. 스스로 밝히지 않으니 '설'만 나온다. 미용 성형부터 향정신성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세월호 7시간'은 주요 쟁점이 됐다. 14일 열린 3차 청문회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김원호 전 청와대 의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을 동안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기된 의혹들은 실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될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닌걸까.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의혹 하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7시간 중 밝혀진 것은 '올림머리'와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것 뿐이다.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아침에 늦잠을 잤을 수도 있고,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나서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만약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국회는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호를 어긴 직무유기라며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없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유기가 성립할 수 있느냐다. 서울고등법원의 A판사는 "직무유기는 성립 요건이 엄격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며 "근무 시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기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원은 직무유기죄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 침해의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며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직무유기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업무장 밖으로 나가는 등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밀수여부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던 것을 업무지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B판사는 "근무지 이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청와대 관내에 있었고 관저 집무실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일반 공무원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머리손질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공무령 징계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할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심한 경우 파면 처벌까지 내릴 수 있다. 무단 결근 역시 심한 경우 파면에 이른다.

의혹 둘. 미용 시술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의혹 중 하나는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청와대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등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영양주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에 영양주사를 맞았다고 형사 처벌을 할 근거는 없다.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이라면 어떨까.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는 자낙스, 할시온, 스틸녹스 등 향정품과 코데인,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을 보유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형의 50%까지 가중처벌된다.

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은 언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의무적으로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의료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여하기 위해 제공한 환자의 신상과 사용한 약물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프로포폴' 주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놨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처방을 받은 박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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