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법원,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 광고주에게도 책임 결정"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6.12.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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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현수막 게시 책임이 광고대행사뿐 아니라 광고주인 건설사에게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송파구는 게시금지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에 대해 과태료 1억5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A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현수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고, 이에 건설사가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다량의 상습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광고주인 건설사와 시행사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물량이 지난해 9만5000건에서 올해 5만5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법원이 불법 분양현수막에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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