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잔금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입주포기 등 부작용 우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6.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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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 정부에 주택금융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전경


한국주택협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실수요자 입주포기 등 주택시장에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분양공고되는 아파트는 대출 후 거치기간 없이 잔금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협회는 이에 대해 "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입주시 대출한도 축소와 월 분할상환액이 급증, 입주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2017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부터'라고 발표했지만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 조합원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사업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특히 "중도금대출은 대부분 잔금대출과 연계되므로 잔금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적용하면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대출한도가 축소돼 계약을 포기하거나 주택구매를 미루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협회는 "이같은 추가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까지 종료되면 주택수요 위축과 시장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도금대출의 경우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8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현행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2018년 7월3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주택금융규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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