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전경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부터 분양공고되는 아파트는 대출 후 거치기간 없이 잔금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또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2017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부터'라고 발표했지만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 조합원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사업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같은 추가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까지 종료되면 주택수요 위축과 시장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 조합원분 잔금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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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도금대출의 경우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8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현행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2018년 7월3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주택금융규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