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 위치도. /사진제공=강동구
강동구는 고덕·명일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의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열람공고가 진행 중이다.
특별계획구역 24·25·26은 고덕2동 225번지와 명일2동 61번지에 있는 단독주택 밀집구역(24만㎡)이다. 해당 구역은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 2006년 1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창의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일종이다. 건물의 높이나 규모 등 개발 밑그림이 담긴다.
구는 해당 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이후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고덕2동·명일2동 내 특별계획구역 3개소(24·25·26) 해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규모의 재검토 △개별 소유 필지의 적정 개발규모·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다.
열람공고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강동구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서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