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권한 '박탈'·관저 '유폐'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와 헌재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청와대 송달에 4시간쯤 걸렸다.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박 대통령의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탄핵 인용 땐 기소…'피고인' 전락
탄핵심판 기간 중 박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청와대 직원들의 경우 청와대 소속으로 전입된 인원은 그대로 남고, 부처 소속인 인원은 원대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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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특별검사 수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뇌물·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특검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기존 유영하 변호사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헌재 심리에 대비한 변호인 선임도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건국 이래 첫번째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퇴임과 함께 불소추특권도 사라진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기소 대상이 되면서 재판에 넘겨져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인용시 월 1200만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도 박탈된다. 다만 개인 경호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