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원
미래에셋대우는 4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금리 조건은 국고채 5년물 금리에 207bp(1bp=0.01%포인트)를 더한 4.00%로, 만기는 5.5년이다. 후순위사채에 적용된 가산금리는 업계 최저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업계 최저수준으로 후순위사채 발행에 성공한 것은 최근 미래에셋대우 크레딧에 대한 신용전망이 좋아지는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후순위채는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받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21일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5000억원의 한도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괄신고서 제출시 제출금액의 80% 이상, 총 3회 이상 나눠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4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IB 육성을 외치면서 신NCR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분야에서 구NCR을 적용해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최운열 의원 등은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권사 자기자본 기준을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에서 순자본비율(신규 NCR)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