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리모델링시 50가구 이상 증축 허용"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6.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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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경과 중층 아파트 단지 증축 수혜 기대

서울 시내 아파트 리모델링시 50가구 이상 증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정계획이 된다. 지난 2014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2년만에 확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기본계획의 미래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서울형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 계획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시는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고시하고 서울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통과에 따라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중층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중층 아파트 단지의 수직 증축 등 50가구 이상의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까지는 주택법 66조와 동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리모델링 때 50가구 이상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본계획은 또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이상 저비용 리모델링)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이상 고비용 리모델링) 등으로 리모델링 유형을 구분 제시했다.

시는 내년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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