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통령 죽을죄 아니잖냐"-노회찬 "죽을죄 맞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6.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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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법원의 선고와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경남지사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16.9.8/뉴스1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법원의 선고와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경남지사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16.9.8/뉴스1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절차를 밟아 (내년) 4월말에 내려오겠다는데 굳이 머리채 잡고 바로 끌어내리겠다는 야당의 처사는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냐"고 밝힌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홍 지사는 이 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더라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미백 주사, 태반주사를 맞았다면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선택의 잘잘못을 떠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홍 지사도 최근까지 주민소환투표 문제로 박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주민소환투표는 임기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의 책임을 물어 최근 10개월 동안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다.

다만 홍 지사의 경우 경남 유권자의 10%인 27만100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유효서명에서 8400명가량이 부족해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는 "권불오년도 안되는 권력을 잡으려고 촛불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대안없이 국민을 선동하는 사람, 국무회의에 가서 느닷없이 호통치고 퇴장하면서 한 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20년이나 키워준 정당에 침 뱉고 돌아서면서 본분은 젖혀두고 여의도 뒷골목에서 얼쩡거리는 사람, 개인적인 은원을 공분으로 포장해 마치 구원자인 양 행세하는 사람, 여의도의 요물로 불리면서 세 치 혀로 세상을 농단하는 사람, 참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글을 남겼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홍 지사의 발언을 공유하며 "죽을 죄를 지었지요. 귀하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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