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당시 시행령 초안은 상위법인 특별법에 명시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부 파견 공무원에게 주요 업무를 맡겨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행령에 반발,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광화문 농성에 나서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쳤지만, 결국 시행령은 해수부가 '대응방향' 문건에 명시한 수정안대로 공포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세월호 특조위가 청와대(BH)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키로 하는 등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6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문건은 지난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4월 6일 전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특조위, 유가족 및 야당 등이 강하게 반발"한다며 시행령 논란을 둘러싼 경위와 대응방향 등을 총 6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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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시행령 논란에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원안고수 △합의도출을 위한 재협의 △원안유지 원칙 하에 일부 수용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각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원안을 고수할 경우 "최소 (한도로) 필요한 조직 및 기능 설계(가 가능하다)"면서도 "'특조위 활동 방해'를 이유로 세월호 이슈가 정치쟁점으로 확대, 재생산 우려(가 있다)"는 식이다.
특조위와 시행령안을 재협의할 경우 "세월호 이슈의 정치 쟁점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도 "위원회에 대해 (해수부의) 수세(守勢)적 구도가 형성돼 향후 위원회 관련 대응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해수부가 특조위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잃는 상황을 경계했다는 걸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해수부가 최종 선택한 대안은 "일부 오해 있는 문안 등에 대해 보완, 수정"하는 안이다. 해수부는 해당 안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수정요구가 우려"되지만 "특조위 등의 반발 명분을 약화시키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갈등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이슈의 확대·재생산을 막고 합리적 수준에서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일부 문안의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당 대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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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29일 발표한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 현황 및 추진방향'브리핑 자료서 발췌한 부분. 빨간 네모 부분은 이달 초 국회에 보고된 '대응문건' 내용과 일치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4월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관련 대응방향'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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