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안 표결 등을 논의하는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제안대로 '4월 퇴진'을 선언하더라도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야3당은 탄핵안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의 뇌물죄 혐의를 담았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가 난색을 보인 세월호 부실대응에 따른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포함시켰다. 최순실씨 등 측근인사들이 정책에 개입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야3당이 당초 'D데이'를 2일로 잡았다가 5일과 9일을 고민한 끝에 '9일 표결'로 기운 게 이 때문이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남은 1주일 동안 비박 의원들을 압박해 탄핵안 의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5일 임시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비박 의원을 설득해 9일 가결에 목표를 두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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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낸다. 대통령은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여한 탄핵심판심리에서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끝장토론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