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내용보니… 법(法)치주의 아닌 인(人)치주의 책임 물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심재현 기자 2016.1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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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삼성·SK·롯데 뇌물죄-'세월호 7시간' 포함… "헌법질서 위협"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5.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5.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본에는 탄핵소추의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적시했다.

위배한 헌법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 11개를 거론했다. 최순실씨와 그 주변인들이 소위 비선실세로 각종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한 것을 헌법 위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최씨에 알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도 명시했다.



야권은 탄핵 소추안을 통해 "박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다"며 "최순실씨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씨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씨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과 관련해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자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 △장·차관 등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김종덕, 김종, 윤전추 등) △문체부 공무원 면직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 수수 △사기업 임원 인사 관여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등이 헌법위배행위로 적시됐다.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가 11월22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가 11월22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법 위배에 이어 법률 위배로는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을 거론했다.

뇌물죄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삼성·SK·롯데가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간주한 것이다.


삼성, SK, 롯데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등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최순실씨가 받은 금품(현금 4000만원+명품가방 1162만원)까지 고려해 총 뇌물액수를 430억5162만원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다는 방침 하에 뇌물죄 관련 내용을 3개 기업 대상으로 압축한 게 특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의 입증을 두고 시간을 끌게 하지 않기 위한 취지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안은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닌 헌법재판소의 특징을 고려, 특정 혐의의 입증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 박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들과 국정수행 불능 상태를 설득력있게 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권은 탄핵 소추안을 통해 "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다. 박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원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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