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5.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배한 헌법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 11개를 거론했다. 최순실씨와 그 주변인들이 소위 비선실세로 각종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한 것을 헌법 위배 사유로 지목한 것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최씨에 알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도 명시했다.
이어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씨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차관 등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김종덕, 김종, 윤전추 등) △문체부 공무원 면직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 수수 △사기업 임원 인사 관여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등이 헌법위배행위로 적시됐다.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가 11월22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뇌물죄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삼성·SK·롯데가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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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K, 롯데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등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최순실씨가 받은 금품(현금 4000만원+명품가방 1162만원)까지 고려해 총 뇌물액수를 430억5162만원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킨다는 방침 하에 뇌물죄 관련 내용을 3개 기업 대상으로 압축한 게 특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의 입증을 두고 시간을 끌게 하지 않기 위한 취지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안은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닌 헌법재판소의 특징을 고려, 특정 혐의의 입증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 박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들과 국정수행 불능 상태를 설득력있게 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야권은 탄핵 소추안을 통해 "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다. 박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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