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탄핵' 표결…키 쥔 與 비주류는 두동강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6.1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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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승민 "여야합의 안되면 9일 탄핵참여" vs 김무성 "4월말 퇴진 수용하면 탄핵 불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탄핵에 동조키로 했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말 퇴진-6월 조기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동의한 데 이어 일부 비박계는 야권의 9일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동참하지 않을 의사까지 밝히는 등 정국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비박계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저는 일관되게 여야 협상이 안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2선 후퇴 의사를 밝히면 그것은 야당이 협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9일 전 퇴임시기를 밝힐 경우 여야 협상의 동력이 될 것이고, 이는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밝혔듯 국회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사퇴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같은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저희 (비주류가) 탄핵을 중단한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여야 협상을 최대한 해보고 9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늦어도 4월말 이전 어느 시점에 자진사임을 하고 그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2선 후퇴를 하고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분명한 말씀이 없다면 당연히 여야협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탄핵일정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도 이날 회의 직후 "우리 제안대로 9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일정을 잡고 7일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까지 여야협상을 해보고 또 박 대통령이 이때까지 명확한 퇴진시점을 밝히지 않을 경우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것. 퇴진시점은 당론으로 정한 4월30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김무성 전 대표 등 일부 비박계는 박 대통령이 퇴진시점을 못박을 경우 굳이 탄핵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말 퇴진'을 제시한 것을 박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야당과의 별도 협상이 필요없다는 의미다. 즉 '자진하야'를 선언한 것으로 보고 9일 탄핵안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며 "야당에 끌려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야3당이 탄핵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전 대표의 이같은 반응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결정할 경우 굳이 탄핵이라는 절차로 끌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대통령이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2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그 사이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해 9일 탄핵안 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박계 일부가 탄핵정국에서 '회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탄핵안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퇴임시한을 밝혀도 야당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주류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에 탄핵에 동참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게 제일 애매한 부분이다. 비상시국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도 '탄핵안 표결(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탄핵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계실 것이다. 다만 그 숫자가 가결에 충분하냐는 것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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