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소추안 공개…10시 본회의 후 발의 [원문포함]

머니투데이 최경민 심재현 기자 2016.1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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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뇌물죄, 세월호 등 명시…비박계와 논의 가능성 열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큰 불이나 잿더미로 변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김영오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2016.12.1/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큰 불이나 잿더미로 변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김영오 상인연합회 회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2016.12.1/뉴스1


야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최종안이 2일 공개됐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원문 다운

공개된 탄핵 소추안에는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명시했다.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까지 포함된 게 특징이다.



헌법위배행위로는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에게 인사 및 정책을 개입하게끔 한 내용이 들어갔다. 문건유출, 최씨 등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명시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난색을 표한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과 관련해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자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 △장·차관 등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김종덕, 김종, 윤전추 등) △문체부 공무원 면직 △장시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수수 △사기업 임원 인사 관여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등이 헌법위배행위로 포함했다.

뇌물죄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삼성·SK·롯데가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데 대해서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최순실씨가 받은 금품(현금 4000만원+명품가방 1162만원)까지 고려해 총 뇌물액수를 430억5162만원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야3당은 탄핵 소추안 발의 서명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10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하면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야권은 의견을 모았다.


탄핵 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 소추안에서 세월호 부분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월호 문제가 탄핵사유로 되어야 한다고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말씀을 주시면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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