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 아버지 유언에 아들이 증인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6.1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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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속 받을 사람은 증인 될 수 없어…유언 무효

[theL생활법률] 아버지 유언에 아들이 증인될 수 있을까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해 장례절차를 끝내고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A씨는 유언을 확인하고 놀랐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동생인 B씨에게 주택을 물려주겠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언에 참여한 증인에는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유효한 유언이라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장 주택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에 아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그 유언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

유언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등 여러 법률관계를 정하는 의사표시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은 유언을 하는 사람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총 다섯가지로 유언의 방식을 구분한다. 그 중 증인이 필요한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가 A씨의 사례와 같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 규정돼 있다. 이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인과 함께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 부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증인은 왜 참여해야 하는 걸까. 유언 작성시에 증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유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특히 증인의 자격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시각장애인 등 일부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을 받을 사람인 아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런 경우 그 아들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인결격자가 증인이 돼 작성한 증언은 무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공정증서 유언은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서 "B 씨 외에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유언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해당 유언이 무효라면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유언이 무효가 됐다면 없는 것으로 보고 원래 유언이 없었던 것처럼 상속지분 대로 분할하면 된다"며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중 상속인이 형제 2명 뿐이라면 반씩 가져가면 된다"고 말했다.

사안에서 A씨의 아버지가 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부족해 무효다. 상속을 받을 사람인 B씨가 증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상속인이 두 명 뿐인 경우라면 형제인 A씨와 B씨가 절반씩 상속을 나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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