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방침을 강력하게 전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만약 사퇴한다면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비주류 대표 격인 김 전 대표는 "국가원로 모임에서 권고한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면서 "추 대표는 1월말 퇴임 주장해 합의는 못 했다"고 밝혔다. 2016.12.1/뉴스1](https://thumb.mt.co.kr/06/2016/12/2016120109587696795_1.jpg/dims/optimize/)
야3당의 공식 입장대로 탄핵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해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탄핵안이 발의돼야 한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된 뒤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가 개의할 때까지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2일 본회의 표결은 무산되는 셈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아침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인 김무성 전 대표와 긴급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했다"며 "박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태도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해 탄핵 불가피론을 주장했던 비박계 상당수가 유보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추 대표와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말까지 퇴임한다면 굳이 탄핵까지 가지 않도록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야3당이 오는 9일 탄핵안 표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오는 8일 본회의 전까지 탄핵안을 발의하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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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만약 오늘 탄핵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12월9일을 향해 탄핵열차는 달려가야 된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이 시간을 끌 경우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자칫 국회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