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2차 선도사업 4곳 선정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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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재건축 사업장. / 사진제공=국토교통부'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재건축 사업장.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2곳과 예비사업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 △종로구 단독주택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 △경기 안산시 복합판매시설 등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재건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과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에서는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19개 대상지를 접수받아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으로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 개발여건을 검토 후 내년 7월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현장이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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