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대차보호법 한계 도달, 보증금반환 의무화해야"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11.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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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이원욱 의원, 여야 합동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김현아 의원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절차의 복잡성, 집주인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선 보증금반환보장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현행 임대차 보호제도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년에 걸친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다"며 "높아진 전세보증금의 보호, 주택 상태에 대한 보장 등으로 임대차보호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 의원이 직접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를 발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간 단축 △주택 매매시 세입자 통지 의무화 △분쟁조정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과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고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보장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보증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부동산 민사특별 3법과 공공복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3법이 법무부 소관이라 법·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허 교수는 "부동산 민사특별 3법은 법무부에서 민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했기 때문에 권리·의무 등 법률적 관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집주인·세입자 보호 및 부동산정책과의 연계는 한계가 있다"며 "법률관계 위주의 접근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을)은 "부동산 민사특별3법이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 해당 내용의 실질적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다"며 "실행부서인 국토부로의 이관을 통해 적시성 있고 적절한 법 마련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주택정책 관련 총괄부처는 국토부이고 주택시장 관련 정보의 생산·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주택임대차시장의 발전을 위해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 같은 논의가 시의적절하나 아직까지 소관부처 변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협력해 방향을 잘 잡아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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