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탄핵의 역사'…朴대통령 15번째 주인공되나](https://thumb.mt.co.kr/06/2016/11/2016112916257645658_1.jpg/dims/optimize/)
과거 탄핵된 대상자들은 검사와 판사들이 많았으며 14차례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첫 인사는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3부요인인 대법원장으로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다. 유 전 대법원장은 1985년 당시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자 그해 9월 인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로 좌천시켰다. 또 불공정한 법관인사로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파동이 일어 났다. 때문에 국회는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탄핵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신승남 검찰총장도 16대 국회였던 2000년과 2001년 선거사범 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7, 8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07년에는 3명의 검사에 대해 당시 민주당 의원 141명이 탄핵소추안을 냈다. 이들은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검사다.
2009년엔 현직 판사로선 2번째로 신영철 대법관이 소추 대상이 됐다. 야당 국회의원 105명은 당시 신 대법관에 대해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특정 재판부을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등 배당할 재판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결과는 '소추안 폐기'로 끝났다. 한나라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폐기됐다.
역사상 딱 1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대상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편을 든 발언을 했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정을 받았다. 문제의 발언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으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도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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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탄핵 주인공은 14번째인 정종섭 전 장관이다. 지난해 9월 정 전 장관은 새누리당 연창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나 공무원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