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지난 9월 소환 통보를 받고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한 영장에 플랜트설비업체 W사에 490억여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추가했다. 이 업체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로, 신용등급이 낮아 산은에서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은 2012년 11월 원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민원'을 받고 이 업체에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억대 뇌물 혐의 등으로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플랜트설비업체 W사의 사건에서 원 의원의 보좌관 권모씨는 이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서 뒷돈을 받고 대출을 도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구속기소됐다. 원 의원은 "지역구 기업 민원 해결 차원에서 강 전 회장을 만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한 것뿐"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