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자산신탁 530억대 제주 빌라타운 '좌초 위기'…투자자 피해 우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6.11.2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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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편법 개발 정황 드러나 건축허가 취소 통보"…한국자산신탁·시공사 반발

[단독] 한국자산신탁 530억대 제주 빌라타운 '좌초 위기'…투자자 피해 우려


한국자산신탁 (2,940원 ▲20 +0.68%)이 분양 중인 사업비 530억원 규모 제주 강정동 신성미소지움 빌라 사업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귀포시청에서 편법적인 개발 정황이 드러났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때문이다.

신탁개발 주체인 한자신과 시공사 SG신성건설 등은 서귀포시 조치에 반발하며 취소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분양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여서 제주, 서울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 강정동 1527-15번지 등 5개 필지에 들어설 신성미소지움 빌라 29개동 234가구 전체에 대해 한자신에 분양중지를 요청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사업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지를 5개로 쪼개 개발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사유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빌라 분양이 전면 중단됐고 착공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5개 필지 중 일부는 분양이 90% 이상 진행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투자자들이 적잖은 상황에서 사업이 멈춘 것이다.



시는 다음달 토지 등 소유자와 한자신 등을 상대로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5개 필지 소유자인 미담디앤씨 등 5개 법인의 실소유자가 한 명이고 5개 블록을 동시 개발해 분양하는 만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승인 △문화재 지표조사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부지를 쪼개 개발했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고 부지를 쪼개 개발하면서 각종 법령을 피해가 비용은 물론 시간도 최대 1~2년 단축하려 했다"며 "각각의 허가는 법령에 맞으면 내주지만 이후에라도 위법, 편법 정황이 발견된 만큼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고 분양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허가를 사후에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자신과 시공사 측은 "건축허가가 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허가 취소시 설계, 용역, 분양광고 등 피해 금액만 2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자신은 이미 계약금 10%를 지급한 투자자들에게 이를 되돌려 주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시공사도 5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면 상환을 위해 부지를 공매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한자신은 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청문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자신 관계자는 "시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신탁계약도 체결한 것이지 아니라면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중도금 1차 납부일도 지났고 준공일자도 못 맞추게 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신성건설 관계자도 "시에서 애초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바로 인근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착공까지 한 현장이 있는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구당 평형에 따라 3억~4억원대에 분양된 빌라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사업 취소시 계약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투자자는 "한자신을 믿고 노후자금을 투자했는데 분양이 중단된 배경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 회수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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