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엄 전 회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호제지의 사주였던 이순국 전 회장은 엄 전 회장에게 신호제지 인수-경영을 권유했다. 엄 전 회장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인 아람파이낸셜을 통해 신호제지를 인수하기로 했다.
엄 전 회장의 경영권 인수를 도왔던 아람파이낸셜은 국일제지 편에 섰고 엄씨 등이 아람파이낸셜의 이름을 빌려 매입한 주식도 돌려주지 않았다.
아람파이낸셜은 2005년 11월 신호제지 주식 273만주(지분율 11.57%)를 시장에 내놨다. 신한은행이 국일제지의 우호세력이 돼 달라는 아람파이낸셜 요청을 받고 280만주를 매입하면서 인수전에서 국일제지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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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전 회장은 "명의를 빌려 맡겨놓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아람파이낸셜 대표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가 3년 확정 판결을 받자 엄 전 회장은 이씨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902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신한은행이 함께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전 회장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했다. 신호제지 주식지분 10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902억원으로 산정한 뒤 엄 전 회장측 경영권 상실 당시 지분율 27.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은 150억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엄 전 회장이 경영권 인수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가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에 따라 부담하게 될 액수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15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150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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