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6월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헌재는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각하,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게 한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 중 국어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하지 않았다"며 "이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아예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더해 초중등학교 국어과목에서 한자를 분리해 별도의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서 헌재는 "한자를 국어 과목에서 분리해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게 한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면서 "현재 교과용 도서에서는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 볼 때 "해당 고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공문서 조항에 대해 보충의견을 통해 "공무원도 직무 수행 영역에서 발생한 개인적 불이익을 다투면서 자신의 인격 발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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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한자 관련 고시에 대해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 한자 또는 한문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이 되기 위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과 그 부모 등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한글전용 한자배척의 어문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문화가 황폐해지는 등 역사가 단절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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