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앤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