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 재산 2억2천만원 넘으면 행복주택 입주 못한다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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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 재산 2억2천만원 넘으면 행복주택 입주 못한다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2억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나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부동산과 자동차만 자산으로 책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론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87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앤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돼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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