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녹취'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잡는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1.2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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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녹취'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잡는다


정부가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통장의 불법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강화된 1순위 자격을 만족하는 통장의 몸값은 대책 발표 전보다 뛴 상황이다.

현재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무가지 등을 통해 (통장매입) 광고를 내고 있다. 대부분 청약통장 상담이라는 문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와의 통화를 녹취해 경찰 등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브로커 등을 통해 통장 한개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불법 거래되고 있다.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거래금액이 다르다. 강화된 1순위 자격 만족 여부에 따라 수천만의 웃돈이 더 붙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했다.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청약통장 브로커 A씨는 "경제적 여건상 아파트 분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며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웃돈을 붙여 되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부양가족 3명 등의 조건을 갖춘 통장은 1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됐는데 1순위 청약 강화지역에 쓸 수 있는 통장의 경우 웃돈이 더 붙었다"며 "공급이 줄었지만 수요가 여전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청약통장 브로커는 매입한 청약통장으로 인기 단지에 직접 청약, 당첨될 경우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전매차익을 남기거나 청약통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장을 판매, 수수료를 챙긴다.

청약통장 거래는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판매자가 '통장명의를 브로커에게 넘긴다'는 서류 작성 후 진행된다. 아파트 당첨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통장 매입자가 대신 낸다.

하지만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적발 시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상담 문구만으론 수사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었다"면서도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광고의 연락처로 전화, 브로커와 나눈 대화를 녹취 후 경찰 등에 수사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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