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강남 아파트값 부른 분양권 불법매매 234명 검거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6.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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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H아파트와 P아파트 분양된 599세대 중 193세대(32%)가 불법 전매"

불법 청약신청 및 전매흐름/사진=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불법 청약신청 및 전매흐름/사진=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확보한 뒤 매매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H아파트·P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 매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분양권 업자·청약통장 작업자 등 234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청약통장 작업자 고모씨(48)와 분양권 업자 장모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약통장 작업자 고씨 등 5명은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 건당 200만~1000만원을 받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했다.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으로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떳다방'인 분양권 업자 장씨 등 29명은 청약통장 작업자가 조작한 청약통장을 매수하거나 "전매차익(프리미엄)을 나눠주겠다"며 청약통장을 확보해 분양권을 당첨 받았다. 장씨 등은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매제한이란 주택의 수급상황·투기우려 등을 감안해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 매매·증여 등 일련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조사 결과 H아파트 전매차익(프리미엄)은 약 1억5000만원·P아파트는 2억5000만원으로 고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위장결혼 등 불법당첨자 조씨(58) 등 56명과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 업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신모씨(47) 등 144명도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다. 분양권 불법 매수자는 당첨자 이름으로 '대리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된 뒤 정상적으로 분양권이 거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도 작성했다.


경찰조사 결과 H아파트와 P아파트 분양된 599세대 중 193세대(32%)가 불법 전매로 확인됐다. 분양권 매수자와 분양권 업자 주도로 불법 전매가 이뤄진 것이다.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들인 이들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대학교수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판례상 분양권 매도자만 처벌해 매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위장결혼·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담첨이 확인된 56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취소를 의뢰했다. 불법전매가 확인된 144세대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허위 거래신고 사실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된 분양권은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이 올라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전매제한 기간 전에 거래된 분양권에 대해 당첨 취소 규정이 없어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청약통장 작업자와 불법 전매업자들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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