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여의도 시범아파트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19일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에서 참가한 651명 중 627명(96.3%)이 찬성해 한자신을 신탁사로 선정했다. 당초 대한토지신탁도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총회를 앞두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한자신의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시범아파트에 적용되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1790가구)인 만큼 사업 성과에 따라 인근 단지들도 줄줄이 신탁방식 사업을 채택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사업 전반을 위탁받아 진행해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날 총회에서도 2018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가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분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내년 말까지 3년 유예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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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업제안PT를 진행한 김선철 한국자산신탁 도시재생사업실장은 "일반적인 조합 방식의 재건축으론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다행히도 시범아파트는 이미 구역이 지정돼있어 현재 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탁사는 일정 보수를 받고 공공 지원의 역할만 수행할 뿐 주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은 모두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개발이익은 주민들의 몫"이라며 "현재 주요 건설사들과 논의한 결과, 전체 공사비를 65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실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래 거주한 주민들 중에는 재건축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주민도 상당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시범아파트에는 여의도 토박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 재건축에 미온적"이라며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