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한자신' 선정…"650억 건축비 절감"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1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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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주민총회서 96% 찬성… 소유자 75% 동의는 '불투명'

19일 서울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여의도 시범아파트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19일 서울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여의도 시범아파트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 모습. / 사진=송학주 기자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재건축할 신탁사로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이 선정됐다.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난관이 남아있지만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의 초석을 다진 것이다.

19일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에서 참가한 651명 중 627명(96.3%)이 찬성해 한자신을 신탁사로 선정했다. 당초 대한토지신탁도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총회를 앞두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한자신의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한자신이 예비신탁사로 선정됨에 따라 곧바로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현행법상 전체 주민의 4분의 3(75%)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아파트에 적용되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지난 3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시범아파트는 1971년 지어진 아파트로, 2008년 재건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한강 르네상스 사업무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최근에서야 일부 주민들이 신탁방식 재건축을 선택하고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여의도 아파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1790가구)인 만큼 사업 성과에 따라 인근 단지들도 줄줄이 신탁방식 사업을 채택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을 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사업 전반을 위탁받아 진행해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날 총회에서도 2018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가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분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내년 말까지 3년 유예된 상태다.


이날 사업제안PT를 진행한 김선철 한국자산신탁 도시재생사업실장은 "일반적인 조합 방식의 재건축으론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다행히도 시범아파트는 이미 구역이 지정돼있어 현재 일정대로 원활히 진행만 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탁사는 일정 보수를 받고 공공 지원의 역할만 수행할 뿐 주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은 모두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개발이익은 주민들의 몫"이라며 "현재 주요 건설사들과 논의한 결과, 전체 공사비를 65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실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오래 거주한 주민들 중에는 재건축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주민도 상당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시범아파트에는 여의도 토박이나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 재건축에 미온적"이라며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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