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부산 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옆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대회'에 참가한 부산지역 철도노동자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6.11.16/뉴스1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로 새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지만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새로운 제안으로 볼 수 있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별도 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현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개헌은 '개헌 추진 의원 모임' 등을 통해 이미 여야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가 용이하다. 본회의를 통과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도 덜 걸린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기 단축이라는 점에서 국민투표시에도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진석 의원 제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뜻인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 개조와 임기 단축을 하는 거니 정당성도 더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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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론도 약점은 있다. 개헌이 이뤄지면 당장 다음 선출될 대통령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난색을 표시할 수 있다.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현행 5년 단임제 보다는 대통령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당 입장에선 궁지에 몰린 여권의 정략적인 의도도 우려한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최순실 국정 논단 사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분산될 수 있고, 이는 여권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개헌 과정에서 정치 공학이 발생하면 박 대통령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절대적 탄핵 여론 속에서 해야지 편의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정치권이 선거만 앞당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