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밤 구속된 엘시티 이영복 회장 / 사진 = 뉴시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회장의 횡령액은 570억원 규모다.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채무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현금과 상품권 등 이른바 '꼬리표'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엘시티 사업은 결정적 순간마다 특혜적 대출이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흔적이 남지 않는 로비자금의 경우 당사자 자백이나 관련자 진술이 없으면 추적이 쉽지 않은 만큼 이 회장의 입을 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거액의 빚을 진 상황에서 사업권을 따낸 과정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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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1990년대 불거졌던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사건으로 개인과 법인 정산 채무 1820억원을 떠안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엘시티 사업에 뛰어든 것인데 초기자금인 땅값과 설계비용 등 3500억원은 군인공제회 대출을 통해 해결했다.
이후 부산은행 등이 참여한 16개 금융사와 총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 약정(기간 2020년3월)을 맺으면서 사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군인공제회가 대출한 3500억원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하는 과정을 밟는다. 금융권 특혜대출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회장의 구속만료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검찰이 앞으로 열흘 안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거나 이 회장이 진술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