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최순실 특검법,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배소진 기자 2016.11.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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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야당만 특검 후보 2명 추천…朴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배제 못해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놓고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에서만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키로 한 조항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특검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모두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특검법 반대 논리와 일치한다. 새누리당은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대법원 등이 추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미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로선 부담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검에 의한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빠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특검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박 대통령은 이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부하고 특검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권한이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와 별도의 법률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이 투입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법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돼 있지만 여당의 요구에 따라 판사·검사로만 범위를 좁혔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거나 정당 당적을 가졌을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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