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포기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6.11.17 16:57
글자크기

주가와 매수청구가 괴리 작기 때문…통합미래에셋대우 자사주 매수 부담 덜어

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대우 (8,100원 ▲550 +7.28%)미래에셋증권 (20,500원 ▼150 -0.7%) 보유주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체 보유한 물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두 회사의 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엇비슷한 수준이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번에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향후 이 주식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포기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물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규모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규모는 4005억원 수준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까지 보유중인 미래에셋대우 주식 1936만9813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71주(9.19%) 중 자체 보유물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두 회사의 주가수준을 감안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주주들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주당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72원에 주식을 사줘야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일 열린 주총에서 '기권'표를 던지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성을 열어뒀었다.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에 대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통합미래에셋대우는 4005억원어치의 주식을 사줘야했고 추가 자본투입의 부담을 져야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이 같은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의 절반정도는 직접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위탁운용사들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위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처분은 각각의 운용사가 결정해야할 문제"라며 "위탁운용사들이 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를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체 조사결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산운용사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주가와 매식매수청구권 가격의 괴리가 크지 않아서다. 17일 종가를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매수청구권보다 2.7%씩 낮은 정도다. 주식 양도거래세가 0.5%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회사의 주식을 매수청구를 할 경우 실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이들 회사의 주식을 사야할 경우 거래수수료 부담이 생기고,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패시브 전략을 사용하는 위탁운용사의 경우 이번에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위해서는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주식을 사야할 수밖에 없다.

매수청구권 규모는 18일 오전 확정되지만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실제 주식매수청구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수 있는 최대규모는 5450억원 정도인데 이중 국민연금 보유분(4005억원)을 빼면 1445억원 정도만 주식매수 청구가 가능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