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4수끝에 개발 착수…주민들 "철거민 특별공급 불가"에 반발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6.11.17 11:41
글자크기

(종합)서울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불가 원칙·토지주-주민 거버넌스 구축해 의견 수렴 지속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사진=머니투데이DB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첫걸음을 내딛는다. 서울시와 구룡마을 거주민 간 의견 차이가 컸던 아파트 특별공급은 당초 시 방침대로 불가한 것으로 결론났다. 시는 다만 법적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이지만 이견이 있는 만큼 사업과정에서 토지주,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0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일부 수정 후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룡마을 건은 지난 8월 안건이 첫 상정된 이후 3번의 보류 끝에 이번에 최종 통과됐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각종 공공사업이나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을 위한 건설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집단촌락을 형성해 현재 11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이다. 화재와 풍수해 등 재해에 노출돼 있고 오·폐수, 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추진으로 구룡마을 총 면적 26만6304㎡에는 2020년까지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1585가구와 공공임대 1107가구 등 총 2692가구와 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양재대로변은 도시대응형 고층개발로, 배후 대모산과 구룡산 쪽은 자연대응형 저층개발로 계획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을 빚었던 거주민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여부는 기존 시 방침대로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시 조례에 있었던 철거민 특별분양 제도는 투기 거래 부작용으로 지난 2008년 이미 폐지됐다. 판잣집을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증명 자료도 부족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대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나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논란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둔 것이다. 특별분양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의견청취나 공람 과정은 모두 거쳤지만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요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자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거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거주민 복지와 자립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거주민의 연령, 세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형 주거를 계획하겠다는 것.

또 건축 마스터플랜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공공복합시설을 비롯해 단지 내 일자리 창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카페, 공동체 텃밭,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등 커뮤니티도 활성화한다.



강남구는 개발이익을 전액 재투자하는 방식의 개발계획 확정에 환영의사를 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30여년간 방치된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로 본격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거주민 이주 및 재정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상당수는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구룡마을 주민단체 관계자는 "공람과 의견취합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와서 확인하고 건축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개발을 강행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