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성분이 포함돼 긴급 회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10월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메디안 치약 회수 안내판이 걸려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16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치약 소비자 14명은 아모레퍼시픽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치약 원료 공급사 미원상사 등을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0월25일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이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미원상사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치약·화장품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을 납품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파문이 불거지자 9월27일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13종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한 달 동안 대형마트에서 치약 총 1048만개가 환불됐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원료사인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에서 문제 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