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뉴스1
조 교수는 16일 민주당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세우다' 긴급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주장은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그러나 '법적 탄핵'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탄핵' 보다는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 후 조기대선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행법상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는데, 그는 바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라며 "권 의원이 박근혜와 맞서 얼마나 열렬히 박근혜 탄핵을 주장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봤을 때 탄핵이 실제로 결정날 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파악한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성향은 △박한철 소장(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명) △안창호(공안검사 출신, 새누리 추천) △조용호·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추천) △이진성·김창종(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이정미(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여야 정당 합의 추천) △김이수(야당 추천) 등이다.
조 교수는 "탄핵을 위하여 6표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헌재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재는 탄핵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6개월 후는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이 다수인 만큼, 6개월 뒤 선택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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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탄핵' 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