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에너지의무절감률 20% 상향된다…"분양가 소폭 상승"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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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내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20% 상향 조정된다.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건축비는 가구당 약 264만원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현행 '30~40%'에서 '50~60%'로 조정된다. 전용면적별로 △60㎡ 이하 50% 이상 △60㎡ 초과 60%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이다.



실질적인 주택에너지 평가를 위해 1차에너지 기반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했다. 가구별로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던 방식을 건물단위로 단지 전체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해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남부·제주' 등 3곳에서 '중부1·중부2·남부·제주' 등 4곳으로 조정했다.

폐열회수환기장치, 열교차단공법,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 점수합계가 4점 이상(60㎡이하 3점)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했다.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약 264만원(84㎡기준)이 추가돼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에너지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 기준 연간 약 28만1000원을 절감, 주택 소유자는 8년8개월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2009년 10월 제정했다.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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