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1순위·재당첨제한 15일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1.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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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청약 조정지역의 1순위·재당첨제한이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이후 조정지역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모두 대상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조정지역의 1순위·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이나 3년(85㎡ 초과)의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3년(85㎡ 이하) 또는 1년(85㎡ 초과)이다.



조정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은 소급 적용 부칙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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