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 부풀려 등록한 BBQ, 신규 가맹점 모집 제한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6.11.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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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BBQ 가맹점 수 최소 100~200개 과다 산정해 등록한 것으로 추정,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결정"

비비큐 매장 사진/사진=비비큐 홈페이지 캡처비비큐 매장 사진/사진=비비큐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전문점 제네시스 비비큐(BBQ)가 가맹점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수정할 때까지 신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가맹점수를 최소 100개에서 최대 200개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BBQ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수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0일부터 BBQ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BQ는 당분간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가맹본부는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총수와 신규 개점, 계약종료, 해지 가맹점 수 등의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매년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공정위에 등록돼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즉,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있어야만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BBQ는 정보공개서에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1709개로 기재했다. 하지만 여기에 영업 중인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BQ로부터 치킨 반조리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단순 유통점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또 이미 BBQ와 원·부자재 거래 등이 종료돼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가맹점들도 집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BBQ가 자신의 가맹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실제보다 많게 산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했다"며 "과다하게 산정된 수치는 80개의 유통점 등을 포함해 최소 100~200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보다 정확한 가맹점수는 정보공개서 재등록 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에 따라 BBQ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해야 하고, 등록이 완료될때까지 신규 가맹저 모집을 할 수 없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의 거짓된 정보 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권 과장은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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