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특별분양 둘러싸고 서울시-철거민 '갑론을박'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6.11.0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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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근거 특별분양 주장…서울시 "해당사항 없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진=이재윤 기자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진=이재윤 기자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공영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관련법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거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거주민들은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을 전면수용 방식으로 공영개발하는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안건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다음 도계위로 미뤘다. 지난 8월 첫 상정된 이후 3번째 보류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고 중요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요구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부 계획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공영방식 개발과 같은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계획. /자료제공=서울시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계획. /자료제공=서울시
구룡마을은 1980년대 도시개발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모여 무허가 판잣집을 만들면서 형성됐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4년 서울시와 강남구가 전면수용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영개발 과정에서 거주민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계획이 빠졌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시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공공·민간분양 아파트 1585가구와 공공임대 1107가구 등 총 2692가구가 들어선다.


당초 서울시 조례에는 공영개발 과정에서 퇴거하는 주민들을 위한 특별분양 아파트가 있었다. 하지만 철거민 특별분양권이 철거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 목적의 소위 '딱지'로 거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시는 2008년 특별분양을 폐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1989년 1월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영개발로 퇴거할 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이주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반면 시는 이 근거 역시 구룡마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룡마을에 있는 판잣집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건축물이 아닌 '비닐간이공장물'로 규정했다.

1989년 당시 구룡마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1989년 항공사진을 분석해 봐도 당시 구룡마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여러모로 검토해 봤지만 거주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할 근거가 없다"며 "원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하는 것인데 근거도 없는 분양권은 일종의 특혜"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을 앞 두고 주민들은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집회·시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해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 주민들이 개발 이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개발 이익을 재투자해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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