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모씨(28)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도로에서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으나 언쟁이 벌어지자 양씨는 잘잘못을 따지고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양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확인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면허가 있어야 하며 현행법상 차로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