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이사·관리 원스톱…한국판 '미쓰이부동산' 키운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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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이사·관리 원스톱…한국판 '미쓰이부동산' 키운다


정부가 일본 미쓰이부동산과 같이 중개·임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곳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등으로 나뉜다.



개발관리형은 부동산 개발 및 기획, 건설, 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임대, 관리, 중개, 금융,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대관리형은 부동산 임대 및 관리(시설관리, 자산관리, 서비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부동산 개발, 중개, 금융, 생활지원,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과 같이, 거래관리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이사, 생활지원,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과 협력해 각각 서비스하는 것이다.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해 오는 8일부터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시범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성과 등을 평가,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의 경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2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하고 인증기간 중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인증취소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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