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에 '태아·입양자'도 포함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6.11.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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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15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5%p↑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미성년 자녀에 포함돼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입양자 역시 자녀로 명시하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은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할 수 있도록 5%포인트 높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자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이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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