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순실 귀국 후 31시간 동안 은행서 찾은 돈은 5억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6.1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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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최순득씨 남편 소유한 빌딩에 있는 은행… 변호사 선임비 추정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전국경제인연합을 압박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대 자금을 출연받아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전국경제인연합을 압박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대 자금을 출연받아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귀국 직후 은행에서 찾은 돈은 약 5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변호사 선임 등에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지난달 30일 귀국 후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얻은 31시간 동안 KB국민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인출한 돈은 약 5억원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찾은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인 이경재 변호사를 지난달 초 선임한 데 이어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변호사도 선임했다.

5억원이면 웬만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을 웃돌지만 최씨 사건은 변호가 어려운 만큼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선임 비용을 준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최씨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었던 이진웅 변호사는 최씨 귀국 후인 2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편 최씨가 돈을 찾은 은행 지점은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와 남편인 장석칠씨 부부가 공동 보유한 빌딩 1층에 소재해 있다. 그런 만큼 이 지점에서 최순실씨 일가는 'VVIP' 고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직접 지점 창구에 가서 돈을 찾지 않고 지점에 연락해 돈을 찾아달라고 한 뒤 다른 곳에서 만나 돈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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