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행 못찾은 LH 분양아파트, 중도금 4~8개월 유예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1.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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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국토부·지자체 등 청약시장 합동점검팀 구성…상시·불시 점검 실시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정부가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단지의 중도금 납부시기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 점검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호매실A7, 동탄2A44, 명지B1 등의 LH 공공분양단지 1회차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하남감일B7, 시흥은계B2, 호매실B2 등의 단지는 중도금 비율(10~30%) 및 납입 횟수(1~2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분양계약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유동화하는 적격대출 한도를 필요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과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해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아파트 가구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가구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2017년 1월 시행)를 도입한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사람도 청약제한기간을 1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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