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 통합 '반대'…2백억대 평가손실 우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6.11.02 17:53
글자크기

찬성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못해…"기금 수익률 고려한 결정"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본사/사진=뉴스1서울 종로구 미래에셋본사/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대우 (8,100원 ▲550 +7.28%)미래에셋증권 (20,500원 ▼150 -0.7%)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에 찬성을 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는데, 두 회사의 현재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밑돌고 있어서다.

2일 종가를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두 회사의 주식가치는 3893억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치 4165억원보다 272억원 가량 낮다. 이날 국민연금은 오는 4일 열리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주총에서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주식 2137만899주(지분율 6.54%),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71주(9.19%)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준일인 지난 5월16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다. 이에따라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반대 또는 기권의사를 표시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가격(미래에셋대우 7999원, 미래에셋증권 2만3372원)에 보유주식을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이번 주총에서 찬성의견을 낸다면 이 기회가 사리지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주총현장에서 반대가 아닌 기권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의 합병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기권을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어서다.

현재주가는 11월2일 종가기준.현재주가는 11월2일 종가기준.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 아래로 떨어졌다. 앞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상승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기간이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여서 향후 주가 추이를 지켜볼 여지는 있다. 이와관련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전체 주식시장이 좋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주가는 PBR(주가순자산비율) 0.7배 수준인 저평가 국면"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주가상승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보유지분 가치는 1709억원, 실제가치는 1603억원으로 106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보유지분가치는 2456억원, 실제가치는 2291억원으로 165억원의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익을 올릴 기회를 포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비롯, 지난 5월16일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에 나설 경우 통합미래에셋대우도 재무적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합미래에셋대우는 주식매수청구가 들어온 주식을 자사주로 사들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만 4165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줘야하고, 주식매수청구가 늘어날 경우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이는 통합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을 반대 혹은 기권하더라도 합병은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총에서 주주 과반 참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합병안은 통과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