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사내하청 근로자 1049명 정규직 전격 채용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6.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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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017년 749명·2018명 300명…경력 최대 10년 인정…관련 訴 제기 후 5년 여만 마침표

기아자동차 (110,400원 ▼1,800 -1.60%)가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사내하도급 경력 범위도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는 등 현대차 (235,000원 ▲4,000 +1.73%)에 이어 생산직 사내하도급 문제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2011년 7월 사내하청 근로자 547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3개월 여 만이다.

기아차, 기아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기아차지부,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등은 1일 28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오는 2017년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키로 했다. 공장별로는 소하리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 등이다. 사내 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 또한 현대차와 맞춰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5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된 내용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D/C(할인),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선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고,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 협의 요구나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직원들의 열망을 해소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3월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사내하도급 1200명, 내년 800명 등 총 2000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000명 등 총 6000명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2005년 관련 소송이 제기된 후 11년 만에 사내하도급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내 제조업체 중 노사 합의를 통해 대규모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화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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