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기아차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기아차지부, 기아차 사내하청지회 등은 1일 28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를 갖고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5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된 내용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 채용하기로 했다.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선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고,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추가 협의 요구나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직원들의 열망을 해소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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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대차는 지난 3월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사내하도급 1200명, 내년 800명 등 총 2000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000명 등 총 6000명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2005년 관련 소송이 제기된 후 11년 만에 사내하도급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내 제조업체 중 노사 합의를 통해 대규모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화한 것은 현대차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