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대책에 맞춘 '맞춤형 청약통장' 등장할까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6.11.0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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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맞춤형 대책에 맞춘 '맞춤형 청약통장' 등장할까


"정부의 맞춤형 부동산 대책에 따른 맞춤형 청약통장이 거래될 수 있어요. 불법전매를 못 잡는 이상 비정상적인 거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대책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 단속이 더 중요해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 곳곳에서 나오는 얘기다. 불법행위 차단 없이 대책의 실효성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전매·청약통장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불법전매가 의심은 되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때론 "광고에 청약통장 거래라는 직접적 표현이 없어 처벌하기 모호하다"며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판단한다. 환부만 도려내도 될 일이 대수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불법전매의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이견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외에는 드러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전매·청약통장거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일각에선 빠른 해결책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의 업무 공조를 조언한다.

특사경이 실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 적합성이 높다. 서울시 특사경의 경우 △식품(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보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아직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단속 등의 권한이 없지만 검찰로부터 문제 항목을 부여받을 경우 단속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단속 의지를 높여 수사 권한이 있는 특사경과 공조할 경우 불법전매·청약통장거래 단속의 실효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분양권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적발 시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우리는 오늘도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 불법거래 보도와 무가지 청약통장 상담 광고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접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 차단 없이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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