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법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의 상한선은 1000만원이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20%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의 5%, 차액이 1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4%, 차액이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 업·다운계약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지난 9월 국세청과 협력해 다운계약서 등 양도소득세 탈루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원들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법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