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라임PE측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1년 9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파인트리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매각이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매각을 재추진해 올해 6월 에코프라임PE와 투자계약에 성공했다.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 건설업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감자와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다음달 4일 신주 추가상장과 함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