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법으로 '최순실 특검' 추진…朴대통령도 수사해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6.10.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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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통령, '나를 수사하라' 선언하라"…120일 이상 수사 가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6.10.26/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16.10.26/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 기간을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특검을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별법 가칭으로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을 제시했고, 박범계 의원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초안을 바탕으로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특검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임명일로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사가 이뤄지는 상설특검과 달리 특별법을 통해 수사기간을 180일, 200일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다고 박 원내수석은 강조했다. 또 특검 임명에 있어서도 상설특검이 여야 추천 인사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과 달리, 야권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합의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더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여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하자면, 국민은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하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도 방문조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본인이 자인을 했는데"라며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겠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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