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또 이태일씨가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해당 소송 판결 4건에 대해 현대페인트는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현대페인트, 주총금지가처분신청 등 소송 4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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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 (95원 ▼60 -38.7%)는 인천지방법원이 나상대 외 5인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외이사의 상법상 결격사유를 들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향후 임시주총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인천지법은 또 이태일씨가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해당 소송 판결 4건에 대해 현대페인트는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또 이태일씨가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 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해당 소송 판결 4건에 대해 현대페인트는 즉시항고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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